• 맑음속초0.7℃
  • 구름많음-7.1℃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6℃
  • 맑음대관령-8.9℃
  • 흐림춘천-6.3℃
  • 구름조금백령도6.0℃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0.6℃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3.6℃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7.2℃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4.3℃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4.7℃
  • 맑음-5.4℃
  • 맑음제주3.9℃
  • 맑음고산5.1℃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8℃
  • 맑음진주-4.0℃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7.1℃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5.3℃
  • 맑음-3.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0.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1.0℃
  • 맑음-1.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방.jpg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에 쓰인 비용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만 인정하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일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에 요양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포함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