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7℃
  • 구름많음-7.1℃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6℃
  • 맑음대관령-8.9℃
  • 흐림춘천-6.3℃
  • 구름조금백령도6.0℃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0.6℃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3.6℃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7.2℃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4.3℃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4.7℃
  • 맑음-5.4℃
  • 맑음제주3.9℃
  • 맑음고산5.1℃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8℃
  • 맑음진주-4.0℃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7.1℃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5.3℃
  • 맑음-3.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0.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1.0℃
  • 맑음-1.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임상시험 재평가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안전성서한 배포

관절증.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