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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 정치 입문시 큰 도움될 것”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 정치 입문시 큰 도움될 것”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의 생생한 활동경험 전달…한의사의 정치 입문 확대 ‘기대’
이창근 전 서울시한의사회장, ‘한의협 정치아카데미’ 제8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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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1일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8강을 개최, △지방자치와 전문인의 역할(이창근 전 서울시의원·전 서울시한의사회장) △공직선거법 이해 및 해설(이주엽 LnP파트너스 대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창근 회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4대 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하던 당시 선거에 임했던 경험 및 생생한 의정경험을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필요한 자세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각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은 물론 해부학, 생리·병리학, 법의학 등 모든 의학지식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수준높은 한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분을 당당히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번 정치아카데미가 정치 입문을 꿈꾸는 많은 회원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정치인들은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들은 지역국민에 의해 선출된 명예직으로,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지역국민들을 대표해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자치의식에 정직한 주체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에 대한 소명의식 및 개인이나 특정집단 또는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의정(정치)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처음으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선거운동했던 때를 회상하며,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과 더불어 환자 진료 때문에 선거일 바로 하루 전날만 선거운동을 했던 일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이 회장은 “막상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밀려오는 환자탓에 선거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다행히 환자들이 진료를 마치면 명함과 홍보물을 가져가면서 나 대신 선거운동을 해줬다”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고, 이후 서울시의회 사회복지 상임위원, 교통상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분 확인 후 보건증 발급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개선 △서울지하철 공사 개선 등의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났어도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통해 ‘청수나루’로 역명이 정해졌던 것을 지금의 ‘압구정로데오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에서의 봉사는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며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한의사인 만큼 항상 지역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언젠가 정치로의 진출을 꿈꾸는 회원들에게 향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강의에서 이주엽 대표는 지난 4강에서 강연한 ‘정치관계법’ 중 공직선거법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정치 입문을 꿈꾸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총 17장 279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으로, 이를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 중 △제6장 후보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16장 벌칙 등의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 부분에서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출마를 확신시 하는 경우에는 ‘후보가 되려는 자’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이 준용돼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후보가 되려는 자’도 주변에 식사나 술을 사거나 심지어 커피를 사는 경우에도 기부행위 제한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것.


또한 관공서 출입시에도 모든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를 하는 것도 ‘호별방문 제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부행위에 있어서는 구호적·제한적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 갑작스럽게 기부를 한다든지, 평소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는 것, 물품 전달식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 등도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등 각 선거에 따른 당내경선의 특징 및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각 단계에 따른 선거운동 허용되는 부분과 해서는 안되는 부분 등 실제 선거에 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세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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