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맑음5.0℃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7.7℃
  • 연무서울6.2℃
  • 연무인천4.1℃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4.6℃
  • 연무수원4.3℃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8.1℃
  • 연무청주5.5℃
  • 맑음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5℃
  • 구름많음대구8.6℃
  • 박무전주4.8℃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9.1℃
  • 연무광주5.7℃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8.6℃
  • 박무목포5.6℃
  • 맑음여수7.8℃
  • 연무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7.0℃
  • 구름많음고창5.0℃
  • 구름많음순천6.1℃
  • 연무홍성(예)5.4℃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1℃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5.7℃
  • 맑음5.4℃
  • 구름많음부안4.8℃
  • 맑음임실4.2℃
  • 흐림정읍4.5℃
  • 구름많음남원5.3℃
  • 흐림장수2.7℃
  • 흐림고창군5.1℃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6.5℃
  • 구름많음고흥7.3℃
  • 맑음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6.9℃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1℃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협업 계기
대한한방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CCMM빌딩 스마트룸에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돼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의료기관은 매년 부당청구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기관과 부당청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