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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자보 경상환자 보험처리 본인과실 반영·진단서 제출도 추진

자보 경상환자 보험처리 본인과실 반영·진단서 제출도 추진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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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고, 장기 진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으로 발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과실만큼 분담)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로 추정되는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통상 진료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누수 억제 규모가 연간 5200억원,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의 경우 상해 입증을 의무화하고 가해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신속성과 두꺼운 보호라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상환자 보상에서 과실상계가 충분히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실 산정 기준이 보험업계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매년 십만 건 이상 분쟁조정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인으로 확대하면 더욱 분쟁이 증가할 거란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자기 신체사고 담보한도는 상향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자기 부담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보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선 보장하고 본인 보험사가 후 환수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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