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활용 및 해외 진출 시 MD로 인정해야
이건목 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서 한의학 국제경쟁력 방안 제시
“흔히들 한의학에 대해 과학화, 근거중심 의학으로의 발전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의학은 과학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단적으로 의료인이 보조적 수단으로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한의사는 그러지 못한다.”
이건목원리한방병원 이건목 원장은 지난 1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회복지정책과정을 수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부 24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한 강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건목 원장에 따르면 척추관절 수술이 늘어나면서 급여지출 상위수술중 1, 3위가 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로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척추관절로 인한 비급여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0조원 이상이 노년층의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서양외과적 수술이나 주사요법, 약물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벗어나 척추관절질환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homo hundred시대에는 수술없이 치료하는 것이 대세다.
서양의학적 접근에 반해 한방의 침, 뜸, 한약 등은 효능의 결과가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없어 오히려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특히 퇴행성 척추관절 질환의 구조적 변화가 분명할 땐 신경유착이나 척추관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에서는 도침과 원리침시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리침시술은 절개, 손상없이 유착된 연부조직을 송해시켜서 수술로 인한 유착 후유증, 비수술, 주사요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성형술, 풍전확장술 같은 비수술 치료와 척추수술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원리침은 국내는 물론 유럽, 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했으며 의료용 침으로 의료기기 허가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원리침의 협착증에 대한 치료효과가 SCI급 학술지인 eCAM(IF=2.964)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러나 한의학은 미흡한 제도적 문제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기기 사용 문제다.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의 정확한 예후 판정 및 긴급질환의 후송, 전원을 위해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의 완화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치료효과 제시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목 원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데이터, 병원비 중복 지출 해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오진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으로 3년내 약 1조원 이상의 내수 시장 창출이 기대되며 세계전통의학 시장에 한의사의 세계진출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요구 등을 예로 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이건목 원장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자격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와 중의사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중의사는 MD와 침구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한의사들은 MD로 인정받지 못하고 침구사만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한의와 양의로 구분을 해야 하지만 한의사가 외국으로 진출할 때는 적어도 외국시장에서 중의사가 갖는 정도의 자격은 가질 수 있어야 경쟁할 수 있으며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의사를 국가차원에서 배출해야 한다.
중국은 중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중의학 공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한의학은 독창성, 연구실적,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또 한의학의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함에도 오히려 현 제도 하에서는 한의 신의료기술이 개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의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을 때 소위원회에서는 양의 5, 한의 5로 표결을 붙이고 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양의 17, 한의 2로 결국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한의 신의료기술이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양의 신의료기술 관련 소위원회는 한의사 위원이 1명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이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건목 원장은 “한의사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해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공정한 제도하에서는 한의학이 발전하기 힘들다”며 소수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