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5℃
  • 흐림12.9℃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9.9℃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릉도9.1℃
  • 흐림수원16.1℃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9.9℃
  • 구름많음청주17.0℃
  • 맑음대전15.6℃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3.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2.3℃
  • 맑음군산10.7℃
  • 흐림대구13.4℃
  • 연무전주14.0℃
  • 구름많음울산11.4℃
  • 흐림창원14.1℃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14.5℃
  • 구름많음고창12.0℃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2℃
  • 흐림제주12.7℃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5℃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4.4℃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4.5℃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5.5℃
  • 흐림금산15.7℃
  • 맑음14.9℃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6.0℃
  • 흐림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1.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1.8℃
  • 흐림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13.8℃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4.2℃
  • 흐림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9월 4일부터 5일간 집중 점검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집중점검 대상 품목은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등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 질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등을 살펴본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적발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