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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외래진료실 비대면진료 허용 등 소확신과제 선정

외래진료실 비대면진료 허용 등 소확신과제 선정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방식 개편
복지부, 3월부터 과제 선정해 국민투표 등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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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원 등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에서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 등을 4~5월 소확신 과제로 선정해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선정해 홍보하는 보건복지 소확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5월 선정 과제 중 하나로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선 사례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 원격진료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해당 제도는 5월 시행 예정이다.

 

4월로 예정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 개편도 선정 과제로 포함했다.

 

현행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과거엔 최고 60만원, 중앙 10만원 최저 300원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빈도 가격 중 중간 10만원, 최저가인 4만원을 공개해 현실적인 가격대를 제시한다는 취지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명처리의 단계별 서류 양식을 10종으로 간소화해 연구자 및 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하는 제도도 선정됐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완전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이나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4~5보건복지 소확신대표 과제로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한편, 324일부터 4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이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또한 4~5보건복지 소확신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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