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7℃
  • 구름많음14.7℃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동두천16.3℃
  • 구름많음파주17.9℃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15.1℃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북강릉9.4℃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9.9℃
  • 흐림서울17.8℃
  • 흐림인천17.5℃
  • 흐림원주16.1℃
  • 흐림울릉도10.3℃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1.1℃
  • 흐림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8.5℃
  • 흐림추풍령14.0℃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5.6℃
  • 흐림포항12.9℃
  • 구름많음군산13.3℃
  • 흐림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3.1℃
  • 흐림여수16.2℃
  • 흐림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19.4℃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6.5℃
  • 흐림강화17.1℃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5℃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6.8℃
  • 구름많음남원18.5℃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1℃
  • 구름많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5.1℃
  • 흐림남해16.0℃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 제한과 보험사 배불리는 제도 본질적 문제 지적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등 강력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31일 성명서 발표


한의협성명.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으로,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성명2.jpg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 전면 재설계할 것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