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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한의협,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실현 등 한의사 권익 강화

한의협,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실현 등 한의사 권익 강화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2026년도 주요 사업 예산 110억여 원 편성
회비부과 후 한 달간 현금 완납 시 중앙회비 8%, 카드 완납은 4% 감액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제70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한의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이에 따른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110억여 원을 편성했다.

 

2026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3.5% 감소했으며, 회비 부담 회원 수는 모두 2만444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2만3835명에 비해 610명이 늘어났다.

 

회비는 전액 납부 회원(일반 개원의)과 1/2 납부회원(대학 또는 대학원의 임상교원,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 연령 70세 이상인 개설 회원), 1/4 납부 회원(대학 또는 대학원의 기초 교원, 한방병원 수련의로 근무하는 회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국공립기관에 종사하는 회원), 1/6 납부 회원(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과대학 유급조교, 최저생계비 미만, 무직자 회원) 등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2026총회예산2.jpg

<중앙회장 및 시도지부장들이 예산분과위 회의 현장을 방문해 분과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일반 개원의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50만원 전액 납부회원 1만4918명 △1/2 납부회원 6923명(25만원) △1/4 납부회원 1268명(12만5000원) △1/6 납부회원 1336명(8만3000원) 등으로 편성됐다.

 

또한 신입회원 회비는 △전액 납부회원 251명 △1/2 납부회원 132명 △1/4 납부회원 163명 △1/6 납부회원 203명 등으로 총 749명이 집계됐다.

 

정관시행세칙 제1조2 제4항에 의거해 중앙회로 회원신상신고를 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장교 및 공중보건의 회원 수는 953명으로 편성했다.

 

이에 앞서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배진식· 이하 예산분과위)는 3월21,22일과 28, 29일에 걸쳐 회의를 열어 2026회계연도 예산의 각 항목별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배진식 위원장(사진)은 “회원님들께서 한 푼 한 푼 모아주신 회비는 우리 협회를 움직이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에 예산분과위는 ‘낭비 요인은 걷어내고 효율은 더하는’ 고강도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6 총회예산.png

 

배 위원장은 이어 “중앙회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각 지부 및 산하단체의 예산 요청안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긴 시간 동안 오직 한의계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 주신 예산분과위원님들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전 심의를 바탕으로 29일 열린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6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6회계연도 기금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으로 승인했다.

 

특히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X-ray 사용, 통합돌봄 내 한의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2026년도 일반회계 항목으로는 △유형별 수가 계약 및 제도개선 △교육 및 대내외 홍보 △정책 추진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사업 △진료환경개선사업 △의료지원사업 등의 분야에 주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사업 △의권사업 △학술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남북교류사업 △홍보사업 △정책연구사업 △신문간행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선납감액제도는 일부 변경돼 2026회계연도부터는 회비 부과 시작 후 한 달간 현금(온라인 가상계좌)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연회비 8%를 감액하고,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는 중앙 연회비를 4% 감액키로 했다. 

 

한편 회비 납부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회원전용]-[회비결제] 메뉴에서 가능하며, 개인별 회비납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비결제]-[내 납부 현황]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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