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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

“문신사법 제정 이후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욱 중요”

“문신사법 제정 이후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욱 중요”

문신사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출제위원 참여 필수…문신 안전성 교재 편찬 중
한의사, 문신의 안전한 시술·교육에 필요한 학술 기반 및 임상 경험 동시에 갖춰
이승철 회장(대한문신학회)

문신학회1.jpg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된 대한문신학회 이승철 회장으로부터 등록된 소감 및 학회의 창립 계기 및 향후 활동계획, 문신사법 제정 이후 한의사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된 소감은?

문신 영역에서 한의사의 학술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문신은 주로 미용이나 예술의 관점에서만 논의돼 왔고, 의학적·학술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이번 예비회원학회 등록으로 대한한의학회라는 학술적 울타리 안에서 문신과 관련된 안전성, 부작용 관리, 문신사 교육과정 등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예비회원학회에서 회원학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겠다.”

 

Q. 대한문신학회 창립 계기는?

대한문신학회의 전신인 대한한의문신학회는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문신 시술 및 제거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의사는 피부 침습 행위에 대한 오랜 임상 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문신사법이 통과돼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이 가능한 직역이 신설된 만큼, 더욱 활발한 학술 연구와 상호 교류를 위해 직역의 제한을 풀고자 대한문신학회를 창립하게 됐다.

 

문신사법의 시행과 함께 문신 시술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 문신사의 교육,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의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회2.jpg

 

Q. 문신학회에서 진행했던 주요 활동은?

먼저 지난해와 올해 반영구문신 제거에 관한 논문과 문신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지난해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한의사의 문신시술 사례나 문신의 역사적 근거가 담긴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문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유형, 원인,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교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문신 잉크의 안전성, 감염 관리, 알레르기 반응, 피부 손상 및 반흔 형성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문신사 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임상특강, 웨비나 등을 개최해 문신 관련 임상사례 발표, 레이저를 활용한 문신 제거 기술, 두피 문신(SMP) 등 세부 분야의 학술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책 의견을 개진하고,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Q. 문신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 및 이를 위한 사업 계획은?

문신사법이 오는 2027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법 제도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한의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먼저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한의사는 피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시술 부위 이해, 침습 시술 시 감염 예방과 상황 발생시 대처,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 반응의 이해와 올바른 관리 방법 등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문신 부작용 관리·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문신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육아종, 켈로이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표준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임상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한편 문신 제거 영역에서의 한의사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문신사법에선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문신 제거가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영역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에 한의사가 실시하는 레이저 및 다양한 방식의 문신 제거 방법과 제거 시술 이후의 회복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문신학회에서는 현재 편찬 중인 문신 안전성 교재를 문신사 국가시험 대비 표준 교과서 수준으로 발전시켜, 문신 시술의 위생·안전·부작용 관리에 관한 공인된 학술 교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문신사 국가시험의 출제 영역에는 피부 해부학, 감염 관리, 시술 부작용 대처 등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오랜 임상 경험과 학술적 역량을 갖춘 한의사가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 이는 곧 문신사 제도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문신학회3.jpg

 

Q. 문신 시술, 문신사 교육 등에 있어 한의학의 장점은?

한의사는 모든 의료 직역 중에서 피부 침습 시술에 가장 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직군이다. 즉 한의사는 매일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피부를 촉진하고, 다양한 부위에 침을 놓으며, 시술 전후의 피부 반응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적 지식이 아니라 수십만 회에 달하는 실제 침습 시술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부의 두께와 저항감, 부위별 출혈 경향, 개인별 통증 반응과 회복 속도 등 시술자만이 체득할 수 있는 감각적·임상적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문신 시술은 본질적으로 피부 표층에 대한 반복적 침습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생 관리, 적절한 시술 깊이 판단,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 대처 능력은 한의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직결된다. 즉 문신의 안전한 시술과 교육에 필요한 학술적 기반과 임상 현장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의료 직군이 바로 한의사라 할 수 있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문신사법 제정은 오랜 기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다. 그러나 법의 제정은 시작일 뿐, 진정한 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세부 제도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신사법 국회 통과 당시 의사단체에서는 법안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외부의 시선에서는 문신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법안 반대가 대안 없는 반대로 비쳐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세부 제도의 설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한문신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신 시술의 안전성 향상과 부작용 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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