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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25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

’25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

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활용해 총 1020만명의 자동정산 완료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 예정…281만명 무변동, 355만명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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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다.

 

사용자(사업장)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을 건보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업자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70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4년 귀속(33687억원)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5만원 환급,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9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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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11일까지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건보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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