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7℃
  • 박무2.5℃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3.5℃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5.6℃
  • 박무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7.7℃
  • 맑음동해7.7℃
  • 박무서울6.3℃
  • 박무인천4.3℃
  • 맑음원주5.5℃
  • 박무울릉도12.1℃
  • 박무수원4.7℃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3.9℃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8.2℃
  • 흐림청주6.5℃
  • 박무대전5.9℃
  • 맑음추풍령7.1℃
  • 연무안동7.9℃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1.8℃
  • 흐림군산7.0℃
  • 연무대구12.5℃
  • 박무전주8.1℃
  • 연무울산11.7℃
  • 맑음창원14.2℃
  • 박무광주8.0℃
  • 연무부산14.2℃
  • 맑음통영9.8℃
  • 박무목포6.7℃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5.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4℃
  • 박무홍성(예)5.1℃
  • 흐림5.9℃
  • 박무제주11.3℃
  • 맑음고산9.9℃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6.8℃
  • 흐림강화3.4℃
  • 맑음양평4.7℃
  • 흐림이천6.1℃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6.9℃
  • 구름많음금산3.8℃
  • 맑음5.7℃
  • 흐림부안6.5℃
  • 맑음임실5.9℃
  • 흐림정읍7.9℃
  • 맑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0.4℃
  • 맑음고창군7.0℃
  • 흐림영광군5.6℃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6.9℃
  • 구름많음장흥6.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0℃
  • 구름많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3.7℃
  • 구름많음구미9.3℃
  • 구름많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많음합천8.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9℃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8.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27일까지, 또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