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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총 914억원 예산 확보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총 914억원 예산 확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관련 안내…5346명 기준인건비 확보
읍·면·동 지역, 전담 인력 부족으로 초기 혼란 불가피

시작통합돌봄 그림1.png

 

[한의신문]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총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포함해 사업 대상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질응응답 등의 내용을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26년 예산 5894억원) 등 기존 서비스들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2026년에 편성된 기준 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시·군·구 본청의 경우 약 90%가 전담 인력을 가췄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사업 역량에도 물음표가 찍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본 사업 개시 전 1건 이상의 사업운영을 독려했지만, 전체 3560여개 중 2800여개(78.6%)에서만 사업운영을 개시해 많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은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정부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작통합돌봄 그림2.png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더불어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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