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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전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전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자 자격은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등 필요
1회에 7~8만원 지원,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

[한의신문]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국민에게 정부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자 올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우울증 1위, 불안 증상 4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올 하반기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심리상담.jpg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하면 된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이므로, 1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심리상담2.png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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