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연무19.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19.4℃
  • 안개백령도4.7℃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17.3℃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9.2℃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8.9℃
  • 연무울산17.4℃
  • 맑음창원20.2℃
  • 연무광주18.8℃
  • 연무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8.5℃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6.1℃
  • 구름많음19.8℃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9℃
  • 구름많음18.4℃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3.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18.5℃
  • 구름많음남해21.7℃
  • 연무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정부, 의사집단의 휴진 예고에 깊은 우려 표명

정부, 의사집단의 휴진 예고에 깊은 우려 표명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할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DSC01077_1.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부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의사집단의 휴진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 대응과 관련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10일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 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어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