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9℃
  • 박무-2.5℃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5℃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5.1℃
  • 연무북강릉1.5℃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4.6℃
  • 박무서울2.6℃
  • 박무인천3.3℃
  • 흐림원주-1.0℃
  • 구름조금울릉도4.6℃
  • 박무수원1.3℃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9℃
  • 맑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1.7℃
  • 연무청주1.1℃
  • 박무대전0.8℃
  • 흐림추풍령-1.0℃
  • 박무안동-4.2℃
  • 흐림상주-2.5℃
  • 연무포항3.2℃
  • 구름많음군산1.2℃
  • 박무대구-1.1℃
  • 흐림전주3.7℃
  • 연무울산2.4℃
  • 구름많음창원2.1℃
  • 박무광주3.1℃
  • 흐림부산5.1℃
  • 흐림통영3.9℃
  • 흐림목포4.2℃
  • 흐림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1.6℃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8℃
  • 흐림-1.4℃
  • 비제주11.5℃
  • 맑음고산12.0℃
  • 흐림성산8.3℃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2.5℃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3.1℃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0.3℃
  • 구름많음보령3.8℃
  • 흐림부여-0.3℃
  • 흐림금산-1.1℃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0.2℃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4℃
  • 흐림김해시2.4℃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2.3℃
  • 흐림양산시0.8℃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0.5℃
  • 구름많음해남1.3℃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4.8℃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2.3℃
  • 구름많음봉화-8.7℃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7.6℃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2.8℃
  • 흐림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0℃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3.6℃
  • 흐림남해2.1℃
  • 박무-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의료기관에 ‘장애인 진료 거부 방지법’ 추진

의료기관에 ‘장애인 진료 거부 방지법’ 추진

서미화 의원,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환자들,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

서미화 장애인.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고,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3의 신설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제17조(보호조치 등)의 2(진료 거부의 금지)를 신설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원이·박수현·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복기왕·안규백·오세희·윤종군·이기헌·이병진·이연희·정일영·정준호·조계원·조국·조인철·추미애·허영·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