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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전남권 한방 의료기관·한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전남권 한방 의료기관·한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구민호 의원, 여수시의회 본회의서 주장
지자체, ‘행정통합 특별법’ 앞두고 의대 유치에 잰걸음

전남한방.jpg
구민호 여수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한의신문] 전남지역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어느덧 20여년이 돼가고 있는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이미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존재했다통합 당시 두 대학의 총장이 서명한 통합양해각서 제4항에는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9항에는 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통합 완성하기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당시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날인한 ·폐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협약서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책임질 지역사회와의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하지만 현재 발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치 내용이 제외됐다의대 부속병원 설립 등은 단순한 의료시설 유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산업과 정주, 인재 유입을 함께 떠받치는 지역 존립의 기반 시설이라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전략적 육성과 여수 지역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논의가 통합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방병원과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의 여수시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기관 및 의과대학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역 간 행정통합과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방침을 내놓는 등 최근 분위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가칭)’의 초안에는 국가는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의 전남도 관할 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해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지자체와 지방대학들이 의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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