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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침구사’부활? 이미 침·구 전문가인 3만 한의사 활동

‘침구사’부활? 이미 침·구 전문가인 3만 한의사 활동

비의료인 중심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 획책
한의협, “일제 잔재 불과···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
침구사는 2명 뿐, 전국 12곳 한의대·한의전에서 전문적 침구학 교육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일부 비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고 밝혔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말살을 목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일제식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강제로 이식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로, 해방이후 자연스럽게 폐지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료인이자 한의약 전문가인 3만 한의사들이 침과 구(뜸) 뿐만 아니라 추나와 한방물리치료, 약침 등 다양한 술기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1한의사회관.JPG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침구를 포함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라는 일제의 잔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침구사 제도, 일제가 강제로 일제식 제도 이식한 잔재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의생규칙에 의해 당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신분으로 격하됐으며, 이듬해인 1914년 일제가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통해 자국인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강제로 이식시켜 침술, 구술 영업자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한 것이 ‘침구사 제도’의 시작이다.

 

이처럼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며, 태생적으로 식민지 시기 한의학 말살과 일제식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이 때, 기존 침구사에 대한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뤄지게 됐고 일제강점기 시절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침술, 구술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해방이후 침사와 구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2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전문적 침구학 교육 및 임상 진행 

 

현재 침구사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 및 인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침과 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전국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적인 침구학 교육 및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경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고,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고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침구사부활2.jpg

 

전국 3만 한의사들, 다양한 침구요법 시행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이며,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침구의학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치룬 후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이며, 이는 한의학에서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의료행위 침과 뜸,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안전

 

침과 뜸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써 6년 간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에서도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마땅히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사의 침과 뜸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가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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