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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WHO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 재선언…국내 검역·감시 강화

WHO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 재선언…국내 검역·감시 강화

올해 10명 신고…검역감염병 재지정, 검역·백신·치료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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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함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열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16일 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에 따른 국내 전파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를 위한 학계·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아프리카 DRC(콩고민주공화국)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급증하고,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부룬디, 케냐 등 인접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WHO는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하고 엠폭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질병청은 신속하게 위험평가 회의를 열어 국내 엠폭스 발생 현황과 신고 감시체계, 진단, 백신과 치료제 비축 현황, 백신 접종체계를 점검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비·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엠폭스는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체계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별도의 위기경보 단계 조정 없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DR콩고 등 국제사회에서 엠폭스의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아프리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국내 검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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