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0℃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0.7℃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0℃
  • 흐림군산0.5℃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전주1.7℃
  • 맑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4.2℃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5.3℃
  • 구름많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0℃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많음고산7.6℃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0.6℃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금산-1.7℃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2.7℃
  • 흐림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4.8℃
  • 구름많음양산시1.9℃
  • 구름많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5.7℃
  • 흐림남해4.6℃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전국 수술실 CCTV 100% 설치 완료…실효성에는 의문

전국 수술실 CCTV 100% 설치 완료…실효성에는 의문

의료기관의 사전고지 의무가 없어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 안돼 ‘지적’
서미화 의원 “충분한 설명 및 안내문 부착,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수술실.png

[한의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가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 완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수술실 CCTV 설치법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 등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투쟁 끝에 2021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202310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같은해 12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