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4℃
  • 흐림2.0℃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3.9℃
  • 흐림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5℃
  • 연무백령도7.8℃
  • 흐림북강릉7.3℃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10.0℃
  • 연무서울5.3℃
  • 연무인천5.9℃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5℃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서산7.2℃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7.1℃
  • 구름많음대전7.6℃
  • 구름조금추풍령6.5℃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상주7.7℃
  • 구름조금포항10.6℃
  • 구름많음군산8.8℃
  • 맑음대구10.0℃
  • 구름많음전주9.4℃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8.6℃
  • 구름조금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4℃
  • 맑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8.4℃
  • 구름많음6.9℃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2℃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4.9℃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6.3℃
  • 구름많음천안7.0℃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7.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2℃
  • 구름조금장수7.3℃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9℃
  • 구름조금봉화6.2℃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조금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10.0℃
  • 구름조금경주시9.3℃
  • 맑음거창11.4℃
  • 구름조금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8.9℃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