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4.0℃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5.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4℃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침구사제 논란은 법치질서 부실 원인

침구사제 논란은 법치질서 부실 원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 전문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침구사·수지침사의 자격취득절차 규정조항 신설을 건의한 대한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구사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침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한방의료행위로 단기 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9년부터 침구과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뿐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침구사제도 신설 요청은 지난 1964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각종 관련단체 및 집단을 통해 제기돼 왔으나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의료법 개정 및 별도 법률 제정 청원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더욱이 1백명도 남지 않은 회원들이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WFAS(세계침구연합)의 힘을 빌리는가 하면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가의료전문인제도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지금까지 13차례나 발의·폐기되고 있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있는 법치질서 부실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불필요성이 인정돼 폐기된 법률안을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소모적 논란일 뿐이다. 정부가 밝혔듯이 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요청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으며, 이제 법치질서 회복은 사회적으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