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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오는 9월1일부터 암환자와 개심술·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항암제의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그간 환자의 상태 등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식약청 허가 사항을 초과한 항암제 사용의 경우에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 초과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환자중심·의료현장중심의 암치료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유예기간 3개월(입원환자인 경우 1개월)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오는 12월1일(입원환자는 10.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아산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이상 감소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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