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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계 현안 지혜로운 해결 기대

한의계 현안 지혜로운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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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명예회장단은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약침문제를 비롯해 황모 판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의료자격자 문제에 대해 협회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한방의료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10월 월례회에서 명예회장단은 한의계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협회 내에서도 당면 현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채 이사는 현안보고에서 “지난 9월 말 뜸 사랑회가 봉사활동에서 침사용을 하다 보건단속특별법에 적발되자 법원은 비록 봉사행위라 하더라도 침, 뜸 등 의료행위를 일방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면서 “민간의료자격자 부활을 주도하는 황 판사에 대해서도 판사자격이 없다며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한방의 날’ 제정 심포지엄에 참가해 원로로서의 의견을 내줄 것과 20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되는 ICOM 참여도 요청했다.



이날 명예회장들은 “최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약침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주목하고, 중국의 경우 우황청심원 주사를 비롯해 IV인젝션, 단삼정맥주사 등 한국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술들을 중의사들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협회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는 한의학 발전이 의사들의 반대로 지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반해 정작 중국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사례모집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회장들은 특히 약침 등은 한의계에 던져진 일련의 과제들로 보고 앞으로 한방 신의료기술 개발 등 한방의료 발전의 화두로 삼아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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