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박무14.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고창17.0℃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5℃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5.2℃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3℃
  • 맑음17.3℃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3℃
  • 맑음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1.png

 

[한의신문] 충청남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원활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3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목적)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 3(책무)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제4(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남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5(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또한 제6(한방산업단지 조성)에선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7(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의약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2.png

 

한편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