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박무2.3℃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4℃
  • 구름많음파주5.4℃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2.6℃
  • 연무백령도6.7℃
  • 흐림북강릉7.9℃
  • 흐림강릉8.1℃
  • 흐림동해8.6℃
  • 연무서울5.7℃
  • 연무인천5.9℃
  • 구름많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7.3℃
  • 구름많음영월4.6℃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6.7℃
  • 흐림울진9.6℃
  • 연무청주7.1℃
  • 구름조금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6.2℃
  • 구름많음안동6.4℃
  • 흐림상주7.0℃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군산7.9℃
  • 흐림대구9.0℃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6℃
  • 맑음창원8.7℃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9.1℃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여수8.5℃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8.9℃
  • 구름조금홍성(예)7.1℃
  • 맑음7.0℃
  • 구름많음제주11.1℃
  • 흐림고산10.1℃
  • 맑음성산11.5℃
  • 구름많음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강화5.5℃
  • 구름많음양평5.1℃
  • 구름많음이천5.4℃
  • 흐림인제2.4℃
  • 구름많음홍천4.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3.9℃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천안7.1℃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7.7℃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조금7.1℃
  • 맑음부안8.1℃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1℃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1℃
  • 구름많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9.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7℃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청송군6.4℃
  • 흐림영덕8.0℃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7.9℃
  • 맑음영천7.9℃
  • 구름많음경주시9.8℃
  • 구름많음거창9.0℃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5℃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8637억, 면대약국 부당이득금 4539억 등으로 나타나
김남희 의원 “건보재정 갉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뒤따라야”

사무장병원.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불과 7.56%에 그쳤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1579(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으며,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