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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사 활용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빠르게 투입해야”

“한의사 활용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빠르게 투입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2년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한의사에 의사국시 자격 부여” 밝혀
한의협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획기적 방안이자 현실적 대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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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를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성찬 회장은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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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 양의계가 반대하고 비협조적일 것임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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