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6℃
  • 흐림0.7℃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1.0℃
  • 흐림춘천1.2℃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6.8℃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4.0℃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8℃
  • 구름많음울진6.6℃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6.9℃
  • 구름많음부산7.6℃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6.2℃
  • 흐림흑산도6.5℃
  • 맑음완도5.4℃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3.2℃
  • 맑음1.4℃
  • 맑음제주9.9℃
  • 구름많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0℃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2.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8℃
  • 맑음3.9℃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6℃
  • 구름많음영광군5.0℃
  • 흐림김해시7.0℃
  • 맑음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7.9℃
  • 구름많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0℃
  • 구름조금해남2.9℃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6.2℃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2.7℃
  • 흐림영덕6.8℃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9℃
  • 구름많음밀양6.7℃
  • 맑음산청5.1℃
  • 구름많음거제7.2℃
  • 맑음남해7.1℃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노인외래정책제 합리적 개선 필요하다”

“노인외래정책제 합리적 개선 필요하다”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 살리는 세부적인 조정방안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제언

노외래정액제.pn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연구보고서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1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93%로 매년 23%씩 상승하고 있어,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의 변화된 진료환경을 노인외래정액제에 반영해 정액제 적용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초진료·재진료 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201437234억원과 63563억원에서 20239108억원(142% 증가), 139158억원(118% 증가)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를 통한 경감액 규모는 20143400억원에서 20235584억원으로 64.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 및 진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2017681만명에서 2022875만명으로 연평균5.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77000억원에서 441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보건복지부의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노인의료 제공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목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구체적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적용 연령층의 조정(6570세 이상),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의 조정 등과 더불어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