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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국가대표 선수 의료선택권 보장…한의진료 공적지원 시급”

“국가대표 선수 의료선택권 보장…한의진료 공적지원 시급”

대한체육회 “문체부와 협력, 내년부터 한의진료실 공적 지원·한의사 주치의 파견”
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대상 국정감사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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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이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촌 한의진료실에 대한 공적지원과 맞춤형 팀닥터로서의 한의사 주치의 파견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대한체육회에 “진천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공적지원시스템 내에서 지원돼야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민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의 공적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의 한의과 진료는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진 참여 관련 비용 지원 및 스포츠한의학회의 의료진 지원을 통해 주 1회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한의진료실의 공적 시스템을 강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2025년부터 한의과 진료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체육회에서 직접 비용(장비 및 인력 제공 등)을 지원해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가대표 선수 개인의 신체상태를 잘 알고, 평상시 치료·관리를 해오던 ‘주치의(主治醫)’가 국제경기대회 팀닥터를 담당해야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선수가 한의진료를 원하는 경우 한의사 주치의가 국제경기대회 팀닥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대한민국선수단 팀닥터는 전체 선수단 규모에 따른 TO 배정으로, 대회별 2~3명 정도만 운영 가능하기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공식적인 주치의이며, 주요 진료과목인(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메디컬센터 의료진이 파견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한의사 등 선수(종목별) 맞춤형 팀닥터가 필요할 경우 대회조직위에 사전등록해 종목별 주치의로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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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의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활성화에 대한 협력을 당부해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의 봉사·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은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가 이용하는 등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 민간 의료단체의 장비 및 의료인력 협력을 통해 주1회 서비스만 진행되고 있는 바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및 의료지원 연속성·책임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평상시 국제경기 준비에서 한의사 주치의에게 건강관리는 맡겨왔으나 실제 국제경기가 시작되면 한의사를 팀닥터에서 제한돼 왔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틱닥터로 참여하지 못해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가 별도로 진료 한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도 발생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는 지원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사건”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윤 회장은 △진천선수촌의 한의진료실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 △국제경기에서의 ‘한의사 팀닥터’ 제도화를 통해 국가대표선수들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의료지원의 상시적·체계적·지속적 관리로 경기력 향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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