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4℃
  • 흐림2.0℃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3.9℃
  • 흐림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5℃
  • 연무백령도7.8℃
  • 흐림북강릉7.3℃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10.0℃
  • 연무서울5.3℃
  • 연무인천5.9℃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5℃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서산7.2℃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7.1℃
  • 구름많음대전7.6℃
  • 구름조금추풍령6.5℃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상주7.7℃
  • 구름조금포항10.6℃
  • 구름많음군산8.8℃
  • 맑음대구10.0℃
  • 구름많음전주9.4℃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8.6℃
  • 구름조금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4℃
  • 맑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8.4℃
  • 구름많음6.9℃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2℃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4.9℃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6.3℃
  • 구름많음천안7.0℃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7.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2℃
  • 구름조금장수7.3℃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9℃
  • 구름조금봉화6.2℃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조금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10.0℃
  • 구름조금경주시9.3℃
  • 맑음거창11.4℃
  • 구름조금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8.9℃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진료과별로 치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순으로 높아

소비자원.jpg

 

[한의신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어났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