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4℃
  • 흐림2.0℃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3.9℃
  • 흐림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5℃
  • 연무백령도7.8℃
  • 흐림북강릉7.3℃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10.0℃
  • 연무서울5.3℃
  • 연무인천5.9℃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5℃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서산7.2℃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7.1℃
  • 구름많음대전7.6℃
  • 구름조금추풍령6.5℃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상주7.7℃
  • 구름조금포항10.6℃
  • 구름많음군산8.8℃
  • 맑음대구10.0℃
  • 구름많음전주9.4℃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8.6℃
  • 구름조금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4℃
  • 맑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8.4℃
  • 구름많음6.9℃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2℃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4.9℃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6.3℃
  • 구름많음천안7.0℃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7.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2℃
  • 구름조금장수7.3℃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9℃
  • 구름조금봉화6.2℃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조금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10.0℃
  • 구름조금경주시9.3℃
  • 맑음거창11.4℃
  • 구름조금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8.9℃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재산 등 새로운 부과자료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7299원으로, 전년대비 3713(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내년 1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4.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