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첩약, 약침 등 한의진료 주요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을 정비하는 한편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 약침 등 한의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한의학계·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첩약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해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 2023년 1월1일부터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는 반면 4주 초과시에는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 관계 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022년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상생활 속 보장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키 위해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포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편리성을 높여가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게 되며,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