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6.8℃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9.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9.1℃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9.9℃
  • 맑음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9.0℃
  • 맑음18.7℃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7.3℃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병원 내 CCTV 판독 등 현장조사 결과 환자 폭행사실 확인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A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며,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CCTV 동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