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6.8℃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9.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9.1℃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9.9℃
  • 맑음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9.0℃
  • 맑음18.7℃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7.3℃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생명 보호장치가 하나의 문구에 불과…보호 의지 전혀 없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여야 3당 야합에 의한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특구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특구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특구법은 규제 완화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모든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특구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며, 다른 법률이 더욱 완화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특구법은 기업에게 강제하는 규제를 가장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선허용·후규제 원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은 허용하고 어떠한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세상은 "현 법안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제한해야 한다'가 아닌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자의석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결과적으로 특구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세상은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1%의 심각성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 매매행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과거 옥시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방조치의 목적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인 특구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