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4.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4℃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5.6℃
  • 맑음7.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4℃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신동근 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신동근 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복지부, 지난해 12월 특사경 도입했지만 별도 인력-조직 없어 구성 지연


신동근 의원, 전문성 및 인프라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돼야

90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법경찰권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것.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