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4.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4℃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5.6℃
  • 맑음7.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4℃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군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위탁병원서도 '진료비 감면'

군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위탁병원서도 '진료비 감면'

국무회의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 2009년 군복무 중 발병한 뇌혈관 질환 및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로 대전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3∼4번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A씨(30세·충주 거주)는 관련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충주에서 대전까지 한나절을 소비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충주에서 대전까지 멀리 이동해 치료받지 않아도 인근 건국대 충주병원(국가보훈처 위탁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5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다.



중증 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을 비롯해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 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