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4.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4℃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5.6℃
  • 맑음7.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4℃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3달간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신체의 자유 침해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치 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고 밝히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C씨의 경우에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A·B씨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으며,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