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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의료기관, 정기적 감염병 예방 교육 필요"

"의료기관, 정기적 감염병 예방 교육 필요"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혜숙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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