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12.6℃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7℃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6.0℃
  • 맑음15.6℃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0℃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부패신고자 26명에 보상금 및 포상금 2억6072만원 지급

부패신고자 26명에 보상금 및 포상금 2억6072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11억4839만원 달해



12-9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취득, 허위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4839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8957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