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7.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8.6℃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9℃
  • 맑음18.0℃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6.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올해 한약(생약)제제 관련 가이드라인 3종 제‧개정된다

올해 한약(생약)제제 관련 가이드라인 3종 제‧개정된다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체크리스트,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체크리스트 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질의응답집 개정



한약제제 제개정 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한약(생약)제제 관련 가이드라인 3종이 제‧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 56종을 제‧개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새로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34종이고 개정되는 것은 22종이다.



분야별 제‧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22종 △의약품 20종 △바이오의약품 6종 △한약(생약)제제 3종 △화장품 3종 △의약외품 2종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콘택트렌즈,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치과용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통계 관련 가이드라인 등 18종을 제정한다.



의약품 분야는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 및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등 9종을 제정하며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성분별 생동시험 권고사항’ 등 11종을 개정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과 국제조화를 위해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약(생약)제제 분야는 품목허가‧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체크리스트’를 오는 7월에,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체크리스트'는 오는 10월에 제정하고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질의응답집’은 오는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화장품·의약외품 분야는 기능성화장품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과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항목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발간할 의료제품 분야 가이드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관련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