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7.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8.6℃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9℃
  • 맑음18.0℃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6.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사 등 41명 무더기 적발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사 등 41명 무더기 적발

14명 불구속 기소, 4명 약식 기소, 22명 관할 검찰청 사건 이송, 1명 지명수배

[caption id="attachment_411492" align="alignleft" width="300"]Glass Medicine Vial with botox, hyaluronic, collagen or flu syrin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또는 제공한 혐의로 의사, 간호조무사, 의약품 도매업체 임원 등 4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보톡스 등 주사제를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의사 B씨와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보톡스 등을 구입해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C씨 등 6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5개 병원에 보톡스 주사제가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병원장과 의사 등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도록 해주고 빼돌린 주사제 등 의약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병원장 B씨와 다른 병원 의사, 원무과장 등 6명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A씨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자료로 제출해 2651만원~1억420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해 왔다.



간호조무사 C씨는 필로폰을 1차례 매매하고 1차례 투약하는 등 527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다른 간호조무사 D씨는 2013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137만원을 챙기는 등 무면허 시술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를 4명은 약식기소를,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며 의사 처방전 없이 2015년부터 445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F씨는 지명수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김정호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문의약품 유통 관련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