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24.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2℃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9℃
  • 맑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1℃
  • 맑음22.7℃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5.7℃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1.3℃
  • 맑음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사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 '징역형'

한의사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징역 1년4월 및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선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침·뜸 시술을 한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한 여관에서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B씨에게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 등에 찔러넣는 방법인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주사기·금사침·장침·수지침·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A씨를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총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한의의료행위를 시술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포괄해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A씨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의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며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어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