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4.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4℃
  • 맑음16.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1℃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1℃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권익위, '약국 조제실 설치 세부규정' 제도개선 권고



약국조제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같은 내용으로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