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맑음26.3℃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6.5℃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7.0℃
  • 맑음26.6℃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8℃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신고자에 보상금 1억5884만원 지급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신고자에 보상금 1억5884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 및 지자체 9억4045여만원 환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이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045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및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또한 신고 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