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맑음26.3℃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6.5℃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7.0℃
  • 맑음26.6℃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8℃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만든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만든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난임간담회7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 등이 참석,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해 임신율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관련단체 위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정 수령 시 환수 근거와 비밀누설의 금지 등도 포함한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난임 여성이 한방으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해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췄다.

한방난임조례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