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6.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6.2℃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5.5℃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8℃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체계적 분류 시스템 마련한다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체계적 분류 시스템 마련한다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후 5월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예규는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 창구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설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예규에서는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과 소통의 기구로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러 부서와 협의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융복합 의료제품 제품화 상담과 제품 분류 민원 처리를 한층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 논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협의회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민원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제척하거나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의료제품의 제품분류 관련 부서간 이견 조정, 절차 신속 진행 협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신속확인 또는 특례제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한약정책과장, 의약외품정책과장, 의료기기정책과장, 의약품심사조정과장, 바이오심사조정과장, 첨단의료기기과장 중 검토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 시마다 선정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예규 제정 추진과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대표 창구를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