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6.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6.2℃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5.5℃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8℃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caption id="attachment_414862" align="aligncenter" width="686"]세금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체수수료 없이 한의의료기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란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인 5개사(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를 제외한 금융기관 거래자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14863" align="aligncenter" width="600"]세금1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