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맑음22.1℃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3.2℃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4.5℃
  • 맑음22.9℃
  • 구름많음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2℃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0℃
  • 맑음22.9℃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1℃
  • 맑음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 수련 환경법' 적용 대상 포함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 수련 환경법' 적용 대상 포함

정춘숙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의사, 치과의사 전공의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지난 7일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