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20.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0.4℃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8℃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9℃
  • 맑음20.7℃
  • 맑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0.9℃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 환자의 전원 가능해져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416968" align="alignleft" width="300"]A motion blurred photograph of a senior female patient on stretcher or gurney being pushed at speed through a hospital corridor by doctors & nurses to an emergency ro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시켰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